법률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2가지 질문입니다 게임관련
대리를 해주는사람이랑 의롸자가 다투었습니다 싸움의 이유는 거래를 하기전 대리해주는사람이 중복접속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중복접속이 떴고 대리해주는사람은 중단하겠다며 선언합니다 의뢰자는 돈을 입금전 그런말이없었다며 말합니다 대리해주는사람은 우리가 거래를 3번은 했다 내가 그전에 중복접속이 뜨면 중단한다말하지 않았냐? 의뢰자에 입장은 그거는 그전거래이다 이거는 새로운 계약아니냐? 요번 거래를 할때는 그런말이 없었다 이거는 사기다! 라며 주장중입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게임대리는 명확히 사기라는 말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법에서는 대가를 받고 해주는사람이 처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의뢰자는 처벌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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