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매년 09월중에 소득금액 자료를 지역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통보하여 공단에서 매년 11월분부터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개인에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재산과 소득금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는 4대보험포털에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