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지역가입자 몇월부터 부과되나요?
현재 배우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데
올해 프리랜서로 수입이 2천만원이 있을때 건강보험료는 몇월달부터 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피부양자 박탈시기는
23년도 소득금액이 2천만원정도 있는 경우에는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소득이 건강보험공단에 통지되어
24년 11월 정도에 박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