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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금조220
신랄한금조22021.12.01

퇴사후 프리랜서 활동시 예상 세금은 어느 정도 일까요?

21년 11월 회사를 퇴사하고 12월에 프리랜서로 활동 합니다.

프리랜서 가계약 결과 월 400~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1. 4대보험 가입이 아니라 지역건보료로 산정 될 듯 한데 예상 되는 액수는 어느 정도 일까요?

(단순 소득만 있으며, 미혼이라 가정 시)

추가로 지역건보로 변경 되어 부과되는 시점은 언제 일까요?

2. 3.3%외 부과 될 세금 혹은 지출은 ? 국민연금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고귀한 의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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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역건보료는 자동차, 소득, 부동산에 각각 점수를 부과하여 건보료를 책정합니다. 내년 종소세 신고 후 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1월부터 건보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그 외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세법과는 무관하니 각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