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권리금 관련 세무처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 권리금을 1억정도 받는다 하면 1억에서 기타소득세 8.8% 떼고 지급받거나,
부가세 포함하여 1억1천만워 받고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기타소득도 발행하는건가요?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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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 본인은 부가세 10%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모두 하는 것입니다. 둘중에 하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은 권리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며, 기타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을 매각한 경우 매각시점에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양수자는 대금 지급시 영업권에 대하여 공급받은 가액에 대하여 60%의
(의제)필요경비를 차감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실무적으로 공급받은 가액의 8.8%)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양수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등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양수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동시에 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