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에어컨 호스 틈새를 통해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스며드는 현상은 주거 목적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하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리해야 할 영역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입주 초기부터 그랬다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 자료와 함께 신속히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치하여 피해가 커진다면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임대료 감액 협의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먼저 집주인에게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대화로 풀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