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 31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근데 서울에서 경기도로 지역변경때문에
지역변경하는데 2주 권리분석하는데 2달정도 걸린다고 해서
임차인한테 3월18일쯤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5월31일로 써달라고했더니
자기내들은 다음 세대 들어올사람을 못구했으니 구할때까지 못써준다고합니다
그래서 다음 들어올 세대를 구했다고하더라도 4월달이 넘어가게 되면
저는 지역변경부터 권리분석까지 2달하고 2주정도 소요되어 길바닥서 살게 됩니다
그전에 집주인 어머니가 저한테 1월1일에 문자로 5월31일날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도왔었고
집주인한테 계약 다시할 의사 없다고도 말한 상태고 위에 이야기들을 하고난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위에 얘기를하니까 자기 바쁘다면서 다음 세대 계약될때까지는 못써준다고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집주인 엄마한테 연락온게 생각나서 전화드려서 이러이러한 사정이니까 반환 확약서를 써달라고했더니
갑자기 반말을 하면서 소리지르고 내가 더 잘아는데 이러면서 사람을 병신취급하더라구여.. 전화 녹음도 다되어있어서
신고한다고하니까 신고해라!! 이러면서 끊어버리더라구요
그리고 다시 집주인한테 전화하니까 자기 일 하고 있어서 전화못한다 아까도 얘기하지않았냐 라고 얘기해서
상황설명을 했더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반환 확약서 5월31일에 써준다고 길바닥에서 살던지 말던지 알아서하라고 이러면서 웃으면서 끊어 버리더라구요 이것도 다녹음되어 있긴합니다.. (아 그리고 임대인 편의만 본다고 소리지르고 그랬습니다)
내용 증명서 쓰는 방법이랑 이런일때문에 법적으로 뭔가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h주택의 임차인은 lh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lh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임대차계약해지를 취소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