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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치타133
거창한치타133

퇴직금 안주려고 계약날짜 조정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취직은 8월에 했는데 계약서에는 3월부터 8월말까지 하는걸로 작성해서 계약서를 4월에 주더라구요.

업체 감사나오니깐 그제서야 말이죠.


이런경우 1년이 안되게 해서 퇴직금을 안주려 하는것 같은데 이런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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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빠른코브라198
      재빠른코브라198

      안녕하세요. 재빠른코브라198입니다.

      네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서 계약해지와 계약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관할비장 노동청에 문의를 하시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어차피 계약기간 끝나면 회사에 남을 생각 없으실 테니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을 염두하고 있다면 이무래도 회사의 눈치를 봐야하니 선택은 달라질 수 있겠죠.

    • 안녕하세요. 목련개나리진달래입니다.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더군요 노동청에 문의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퇴직일자를 고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것은 당연히 노동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