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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경우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전액(한도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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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세~34세)이면 적용 가능 하겠습니다.
다만 적용이 배제되는 중소기업도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세무사무실, 병원 등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취업당시 만 34세 이하 청년 연령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면 5년간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