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 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로 수정발행 시 부가세 수정 신고
1기 확정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취소될 예정이라 해서 더존에는 전표 반영하지 않고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완료하고 납부했습니다. 근데 계약의해제로 2기 예정에 수정발행되어 마이너스 전표가 발행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둘다 전표 반영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부가세 수정 신고도 해야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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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계약 해제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일이 속한 2기 예정 신고분에 귀속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귀속시기는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2기 예정입니다.
따라서 회계처리시에는 상반기 회계처리의 역분개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1기 확정 매입세액공제는 그대로 반영, 2기 예정에서 매입세액공제액을 차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전표에 반영하시면 되며 수정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