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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인정받는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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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 재계약 시 보증보험 임차인 가입

현재 2년 전세(만기 24년 11월 17일)계약 중인데, 보증금 동일 조건으로 부동산 끼고 재계약서 쓸 예정입니다.

이전 계약시 임대인(임대사업자)이 보증보험 가입해서 25% 부담했는데, 보증보험 가입 서류 등 까다로워

임차인인 제가 보증보험 가입하면 임대인께서 수수료 100% 부담으로 요청 하셨습니다. (재계약서에 해당 내용 특약 넣을 예정)

여기서 전세 계약은 22년 11월 18일-24년 11월 17일이고, 보증보험 기간은 22년 11월 30일~24년 11월 29일까지 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썼기 때문에 기존 보증보험 갱신이 아닌 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24년 11월 30일로 가입하면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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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보증보험 기간이 기존 계약 기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24년 11월 30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재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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