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관련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간이사업자로 12/24에 신청 처리만 완료 된 상태이고
사업자등록 신청서 쓸 당시 내년 1/7을 개업예정일로
작성하였습니다.
아직 사업자통장 개설이나 다른 절차는 진행하진 않았는데
단지 신청만 12월에 했다고 2025년 1월에
2024년도 부가세나 면허세를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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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뭎룸 등을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신분증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통신판매업 등록 시점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 면허를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므로 면허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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