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뭎룸 등을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신분증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통신판매업 등록 시점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