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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불곰60
고독한불곰60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지금 알바하는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써있었는데 그러면 연장근무를 해도 1.5배가 아니라 시급 그대로 11000원만 받는건가요?? 그리고 21년도에는 시급이 오르는데 올려달라고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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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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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시급 11,000원에 포함된다고 근로계약 내용으로 정하더라도, 근기법에 위반된 내용은 무효이므로 실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2021년도에 적용되는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인상 됐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의무적으로 인상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귀하께서 근로하시는 사업장이 4인미만인지, 5인이상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만일 4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수당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 말씀하신 1.5배 가산은 해주지 않아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 귀하의 시급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바,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 되셨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dykcpla@gmail.com 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을 11000으로 계산하는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산정한 법정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미달하는 부분만큼은 무효라 할것입니다.

    무효인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 혹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를 하신다면, 기본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주40시간 이내에서 이뤄지는 연장근무라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동일하게 1.5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3. 2020년 기준 최저시급의 1.5배를 계산하면 12,885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1,000원을이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법정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하는 것은 포괄임금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매년 인상되는 것은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사업장의 시급이 당연히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당초 정해진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통상시급이 9,000원인지 11,000원인지는 불명확하지만 해당 금액의 1.5배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2021년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현재의 시급보다 낮으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인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전체를 보아야 알 수 있어 정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의 다른 부분에 고정적인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과 그에 따른 고정연장급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올려주신 사진 상의 내용만으로는 적법한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