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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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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5000만/80만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안전한 전세가 없어서 월세5000만/80만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혹시나 잘못된다면 5000만원이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으로 먼저 배상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보증보험가입을 안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시는 지역에 따라 다르나,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호는 별개입니다. 일단 지역과 상관없이 5,000만 원이면 소액임차인의 범위에는 속합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은 갖춰야하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주장을 하여야 행사 가능한 권리입니다.

    즉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의 보호범위는

    √ 서울특별시 : 5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입니다. 즉 사시는 지역이 서울시가 아니시라면 5000만 원이 전부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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