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취득한 카드내역서를 이용하여 상간녀 소송에 제출하였다면 법적효력이 있는가요?

2020. 10. 31. 13:40

부인이 본인의 동의없이 대리인을 시켜서 취득한 카드내역서를 발급 받아서 카드내역서에 있는 모텔을 찾아가서 출입한 확인서를 받아서 상간녀 소송에 제출하였다면 그 확인서가 법적효력이 발생하는지요? 모텔확인서 이외의 상간녀소송의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카드내역서가 불법으로 취득한 것인데 소송에서 효력이 있습니까?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확인서 자체는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불법적인 수집의 경우에는 그 수집 경위를 보아 별도로 기망에 따른 사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겠으나, 일단 해당 증거 자료의 증거 능력에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2020. 10. 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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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의 경우에도 판사의 판단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대부분 인정됩니다.

    2020. 10. 3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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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텔에 찾아가서 받은 출입확인서의 경우는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확인서의 신빙성이 다른 이유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0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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