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법적 기준은 막연한 상식이나 듣는 사람의 기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37조 제2항은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까지 무제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정합니다.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311조의 모욕 여부를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와 형사처벌 대상인 명예 침해는 다릅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8410 판결은 모욕 여부를 당사자의 관계, 발언 경위, 표현 방법과 구체적인 맥락 등으로 판단하고, 단순히 무례하거나 경미한 추상적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단어라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발언 일부만 떼어내지 말고 대화 전체, 전달 대상, 발언에 이른 사정과 사실의 근거를 보존하여 어떤 권리 침해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