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2년전 현금영수증으로 소득액을 줄일 수 있나요?

신랑이 21년도에 프리랜서로 1400만원 수입이 있었고

신랑이 비사업자로 개인에게 일을 맡기고 500만원을 주었어요 물론 그분이 현금영수증신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액이 5026000원으로 26000원이 초과되어 지역가입자로 1년치 의료보험을 내야 합니다.

500이하면 제 직장으로 피부양자 가능합니다.

소득액 26,000원은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고 경정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촉 증명서 뿐이 답이 없는 걸까요

수입도 없는데 보험료를 백만원도 더 내려니 아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경비에 반영하여 소득을 줄여 경정청구는 가능하지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 등의 증빙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