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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식이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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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근로면제 시간 위법 질문?

노조원이 총 50명으로 줄어들어 근로면제시간이 총 2천시간인데

현재 노조위원장 사무국장 노조 전임자로 현장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이슈로 사무국장은 이번 교섭때 뺀다고 합니다

근로면제 시간이 총 2천시간인데 대의원들 연수 및 교육등이 많아 한달에 두번정도 현장 근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노조 위원장 1명만해도 근로시간면제가 2천 시간이 넘는데 어떻게 대의원 교육 연수 회의 등을 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2년 노조설립시 270명 시작하여 23년도 문제가 발생하여 노조원다 탈퇴하연 현재 50명 남음

교섭이 끝난 상태에서도 위원장은 근로면제시간 2천 시간을 다 사용해도 초과임 1년동안 2160시간 사용함 그 와중에도 대의원들 연수 워크샵 회의 등으로 현장 업무를 뺄수 있는게 가능한거지 궁금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2천 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조합원은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