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검색해보니 금융업자가 아닌 사람이 금전대여로 인한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갚으면서 일정의 이자를 줬다면 이것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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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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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얻는 이자를 말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그 친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일명 사채이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로부터 금융업, 대부업
으로 허가받은 금융업자가 아닌 일반회사, 개인 등이 자금을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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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친구에게 금전차용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다면 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의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