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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자동차(원데이자동차) 보험 대인 가능 범위

일일자동차 보험으로 부모님 차를 혼자서 가끔 운전합니다 지금까지 사고 난 적이 없어서 보험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 4인 가족이 탑승하여 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 가입과정에서 일반형, 고급형으로 대물 대인의 한도를 늘릴 수 있다까지만 알고 보장 범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상대차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승자를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대 운전자 및 동승자만 대인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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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님의 차량에 질문자님이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운전자가 아닌 경우 질문자님이 운전 중 사고에서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기에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 자손 및 자차 보험(타인 자동차 손해)을 보상받기 위해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원데이 보험의 일반형, 고급형 등을 분류하는 것은 한도와 담보의 차이가 있지만 상대 운전자와 해당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에 대한 대인 배상에 있어서는 모두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