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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오솔개234
고요한오솔개234

근로장려금 심사에 형제자매는 별도 가구여서 각자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을 오빠와 제가 각각 반기(오빠는 작년부터) 정기(저는 올해 처음) 로 신청했는데 서로 상의를 안하고 신청한 거라 후에 알게됐어요

형제 자매는 세대의 범위에 들어기지 않아 별도 가구 에 해당한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둘 중 심사 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이 받는 거로 알고 있어서 따로 취소는 안했는데 오빤 6월인가 7월에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 근로장려금이 들어왔어요 저희집은 한부모 가정이고 할머니와 부모님 오빠 이렇게 4명 살고 있으며 부모님, 오빠, 저 모두 소득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2명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민등록상 4명 모두 한 가구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환수 가능성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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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오빠분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두 분 중 한분에게만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