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티 수업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약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정상가 환불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계약한 횟수로 나눈 금액별로 기 진행된 부분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특정 선생님을 보고 계약을 하신 것으로, 그 선생님의 이직으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신 경우라면, 이는 업체측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