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티 선생님이 바뀌어서 환불하고 싶은데 피티 수업을 정상가로 환불 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하고싶은 선생님이 계셔서 피티 수업을 등록했던건데 회사를 옮기신데요. 피티 선생님을 교체 해준다는데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할인가에서 정상가로 환불을 해야하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제한 수업료 대로 환불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티 수업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약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정상가 환불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계약한 횟수로 나눈 금액별로 기 진행된 부분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특정 선생님을 보고 계약을 하신 것으로, 그 선생님의 이직으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신 경우라면, 이는 업체측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