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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4

가계약금을 받은 상황에서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하면, 매수인만 피해를 보는 건가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주고나서 계약취소를 하려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면, 매도인은 가계약금만 돌려주고 끝인가요? 결국 매수인만 피해를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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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경우에는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되고 매도인은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단수변심으로 계약이 취소하게되면 취소하는쪽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 이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으로,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대금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그리고 그 계약금의 10% ~ 2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계약금으로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가계약금을 받은 상황에서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와 매수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수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계약금의 반환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정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닌 원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가계약금은 매매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집 값이 오르면 언제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한 취지입니다.

    결국, 부동산 거래에서는 양측 모두 계약금과 위약금을 고려하여 상호 간의 계약을 취소하게 됩니다. 매수인이나 매도인 모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도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 시 매도인은 배액배상하게 되며 매수인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매도인도 계약금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