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증언거부가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단순히 도와주기 싫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