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신청하라고 연락왔습니다. 나가기 싫은데 방법있나요
전에 일하던 곳에서 시민 남여 두분이 자주 싸우시는걸 보았습니다. 그러던게 일이 커져서 서로 맞고소 하였다고 하는데
여자쪽 변호사가 저한테 증인신청해서 증인으로 출석해야한다고 합니다.
출석안하면 벌금 받는다고요
다시 같은곳에 취업지원한상태인데 엮이기 싫은데 어떻게 거부해야하는지요
500이하과태료 인거같고 다시불출석시 7일 이내감치인데
증언거부사유가 될까요?
솔직히 서로 고소하고 한거에 대해서 증언할거도 없고 자세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증인으로 안나갈수있는지 조언부탁드리고
증인으로 나간다고 해서 취업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면 차비같은거도 주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어 출석 거부가 가능하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면 교통비 등 증인여비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