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미만 근무 시 연차 사용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성형외과의원) 에서 6/15-9/1 근무중인 의사입니다. 9/1까지 근무 후 퇴사인데, 현 근무지에서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해서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1. 제가 주 5일 (월화수금토) 근무중인데,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되어있고, 8/15(화) 하루 공휴일을 쉬었으니 (휴원) 월수금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후 아무런 말씀도 없었구요, 8/17에 저에게 출근하라고 전화가 오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이번달 초 퇴사 의지를 밝히고 나니 오늘(8/29)에서야 갑자기 대표원장님이 8/15(화)를 쉬었으니 8/17 목요일 원래 근무를 하였어야 하는데 당신이 쉬었으니 8/31까지 월급을 주고 퇴사처리를 할 테니, 9/1 하루를 무급으로 비등록으로 근무를 하라고 하십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유급휴가라 근무하였다고 쳐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나요?
2. 연차가 현재 2개 발생해 있는 상황이라(6/15부터 근무,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 퇴사 전에 소진하려 연차를 신청했더니, 대표원장님께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연차를 쓸 수 있다며 연차신청이 불가능하다 합니다. 정말 대표원장님 말씀대로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연차 사용 및 연차미사용수당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하려 합니다. 참고로 이전 근무했었던 병원에서는 1개월 만근 후 1개 연차 발생, 사용 가능했었습니다.
3. Gross 연봉제 계약을 했습니다(net 계약 아님) 퇴사를 앞두고 추후 (1)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2)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셔야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건 퇴사자 본인이 해야지 병원측 세무사가 해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근무했던 병원에서는 퇴사시에 당연히 중도퇴사연말정산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었습니다. 원천징수를 병원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의 의무가 병원에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