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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9

팔2도화상 산재처리후 휴업급여처리 여부

직장에서 수증기화상입고 처음엔 괜찮은거같아 근처 피부과에서 처치받다가 심각해져서 화상전문병원다니고있는데 거리가 너무멀어 휴업급여신청을하고싶은데 다친후로 5일정도 출근을 했는데 휴업급여 신청이가능한가요?도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1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출근한 기간을 제외하고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인정이 되더라도 이미 출근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