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팔2도화상 산재처리후 휴업급여처리 여부
직장에서 수증기화상입고 처음엔 괜찮은거같아 근처 피부과에서 처치받다가 심각해져서 화상전문병원다니고있는데 거리가 너무멀어 휴업급여신청을하고싶은데 다친후로 5일정도 출근을 했는데 휴업급여 신청이가능한가요?도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출근한 기간을 제외하고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인정이 되더라도 이미 출근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