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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업재해

영민한동고비108
영민한동고비108

현재 일하는 중인데 산재처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이직을 하고 현재 일하는곳에서

일하기 시작 하면서

피부에 가려움이 생기고

피부과를 한 달 넘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종합병원과 대학 병원을 가서

알러지 로 진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팔에 화상을 입었었는데

조금 크게 화상을 입었어요

그 당시 일하면서 직접 자비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했는데요


그렇게 그동안 병원 비로 나간돈이

80만원돈 가까이 나가서

산재처리 를 하려 합니다.


지금 현재 알러지 때문에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

사장님과 이야기 하면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일정기간 동안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고

산재 처리여부를 물어보았는데요


사장님께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제가 직접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나간 병원비 약값을

산재처리 로 일정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남은 화상 흉터도 치료 하고싶은데

그것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화상입고 병원 다니면서 쉬었어야 했는데

상황상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현재 알러지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일정기간 동안 병원다니면서

알러지가 가라 앉을때 까지

치료를 하고 휴식도 해야 하는데

비용과 수입원도 끊기게되서

걱정이네요


조언을 듣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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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상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부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면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를 하던 도중 화상을 입었다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 중 급여항목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 중 화상이 당했다는 점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보상 신청은 우편, 팩스 또는 요양중인 의료기관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양신청서상 소견서(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관할지사에서 요양신청서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원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업무상 상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일하다가 당한 화상의 경우에는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면서 화상을 입은 것은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알러지의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입증이 되면 인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가 승인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화상의 경우는 업무연관성을 인정받기는 용이해보입니다만,

      알러지는 업무로 인해 얻은것이라는 입증이 쉽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