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작년 중도 입사자의 소득 기준은?
작년 5월에 이직해 현 직장 1년 7개월 재직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작년(2023년도) 원천징수를 제출한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원천징수에 보면
2023-01-01 ~ 2023-04-14 이전 직장 13,102,146원
2023-05-08 ~ 2023-12-31 현 직장 31,187,130원
저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소득이 측정되나요?
근데 중도 입사자니 뭐니 해서 1일부터 말일까지 풀 근무한 2023년 6월~12월의 소득을 더해서 월 평균값에 * 12로 계산하면 5천만원이 안 넘는데요...
신청하는 시점부터 최근 1년전 소득 계산하면 올해 연초에 받은 인센티브로 애매하게 5천을 초과하게 되는데ㅠㅠ(작년 기준이라더니 왜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으로 이런 말도 있는지...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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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의 소득 기준은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합산 연소득을 계산하며, 필요한 경우
최근 1년 기준 소득
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센티브 포함 여부가 소득 초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