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 작년 중도입사자의 소득 측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 5월에 이직해 현 직장 1년 7개월 재직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작년(2023년도) 원천징수를 제출한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원천징수에 보면
2023-01-01 ~ 2023-04-14 이전 직장 13,102,146원
2023-05-08 ~ 2023-12-31 현 직장 31,187,130원
저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소득이 측정되나요?
근데 중도 입사자니 뭐니 해서 1일부터 말일까지 풀 근무한 2023년 6월~12월의 소득을 더해서 월 평균값에 * 12로 계산하면 5천만원이 안 넘는데요...
신청하는 시점부터 최근 1년전 소득 계산하면 올해 연초에 받은 인센티브로 애매하게 5천을 초과하게 되는데ㅠㅠ(작년 기준이라더니 왜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으로 이런 말도 있는지...ㅠ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질문자님이 가고자하는집과 본인소득에 따라 은행심사를 받아봐야 알수 있습니다
집을 선택하고 계약하기전에 가심사를 받아보고 계약을 하시거나 계약서 특약에 전세대출이 안나오면 계약금돌려준다는 기재를 하고 계약을 하시던지 해야 합니다
그런식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금 대출에서 소득 기준을 볼때 전년도 원천징수 즉 연말정산 총소득금액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은해에서는 현재 급여로 소득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심사가 들어가 봐야 알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소득에 대한 판단은 대출을 심사하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은행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 소득을 판단하는데, 해당 근무기간이 너무 적을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소득을 환산하게 되나, 질문의 경우는 기간상 공백이 별로 없는 상태이고 신청시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하기 떄문에 합산된 5천만원 이하(4천5백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