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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간이사업자라 따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한다하는데요
그런 종합소득세만 되고 부가가치세는 안되는건가요?

공제받기위해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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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임대인분이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비용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로 나눠지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데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등을 구비하시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