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근무에 월급이 240만원인데요.
주 5일근무 8시간 근무 점심시간 1시간 포함인데요
여기서 점심시간을 만약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이고
월급을 더 받는다고 하면 가능 할까요?
휴게시간도 30분씩 포함 되어있긴 합니다.
그냥 수준 궁금증이라서 혹시나 또 이게 근로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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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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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고,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인다면 근로시간 또한 8시간에 미달하도록 변경해야 하며, 변경한 결과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