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돌영상 교차편집 저작권 걸리나요?
아이돌 무대영상을 교차편집하거나,
원래영상만 올리는게 아니라 잘라서 다른 편집효과를 넣는다면 저작권부분 괜찮아지나요?
그리고
엠넷.뮤직뱅크등 이런 무대도 편집되나요? 저작권이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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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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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편집하는 등 방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든다면 2차저작물 작성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 문제화 되지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아이돌 무대영상을 편집한 경우 영상저작물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실연권이 있으므로 원칙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권리자의 이용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