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돌 무대영상 교차편집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이돌 무대영상이나 뮤직비디오를 이어붙이거나 편집해서 교차편집을 업로드하는 유튜버 분들이 많은데, 저작권 법에 안걸리나요? 저또한 무대영상 교차편집 영상을 만들어보고싶은데 인기가요나 음악중심같은 음방사의 영상 설명에 보면 저작권 마크가 표기돼 있던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무대 영상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교차 편집해서 이용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할 때는 동일성 유지에 대한 부분이나 복제권 공중에 대한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일일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작권자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이 계속하여 인터넷에 게시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편집하는 부분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이용 하는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을 감내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