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무대 영상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교차 편집해서 이용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할 때는 동일성 유지에 대한 부분이나 복제권 공중에 대한 전송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일일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작권자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상이 계속하여 인터넷에 게시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편집하는 부분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이용 하는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을 감내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