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중하더라도 오랜시간 수사받으면서 도망가지 않았으면 구속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2019. 12. 26. 16:01

구속이라하면 기본적으로 도망을 못가게 하는거라고 생각 하고있습니다.

이미 수사에 협조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해야한다면, 수사과정에서 구속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속수사의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과정에서의 구속의 사유는아래와 같습니다.

제201조(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수사과정에서 구속이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상당히 위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원활해지며, 수사기관은 미리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죄증의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는 상태로 재판까지 받게 할 수 있습니다.

2019. 12. 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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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따라서 범죄혐의를 입증할 피고인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장점이 있습니다.

    2019. 12. 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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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속사유는 크게 2가지 증거인멸, 도주 위험 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바, 도주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인멸의 위험이 상당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을 하게됩니다.

      구속영장을 통해 구속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불구속 수사 상태에서 충분히 도주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고 본 가운데 이를 다시 구속영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장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2. 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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