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거리를 가다보면 거리에서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 분들도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까요?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푸드트럭 노점 리어카 판매 대부분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므로 과세 대상이에요

    정해진 장소에서 허가받고 운영 중 시청 구청의 허가 사업자등록을 같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법적 무허가로 하신분들도 많아요

  • 거리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파는 거라면 더해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도 함께 필요합니다.

    도한 관할구청의 도로점용 허가 등도 요구됩니다.

    이 중하나라도 안 갖추면 불법린 겁니다.

    불법이면 단속대상이구요.

  • 거리에서 장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읍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잇으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거리에서장사하는 사람들의 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 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 허가가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붕어빵이나 어묵 같은 길거리 음식 장사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은 물론이고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도로 점용 허가도 받아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어요. 특히 음식 장사의 경우엔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영업신고증 등도 필요하죠.다만 현실적으로는 일부 노점상들이 이런 절차 없이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고,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지자체에서 합법적인 노점 구역을 지정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 안녕하세요 길거리 음식장사하시는분들도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죠! 음식장사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은 기본적인의무입니다. 일부 노점상에서 사업자 없이 장사하시면 과태료및 퇴거 명령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