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리에서 장사를 할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가요?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붕어빵이나 군고구마 또는 닭꼬치 등 다양한 장사를 할때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으로만 계산을 요구하는데
이런 분들은 사업자등록증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사업자 등록증 없이 장사를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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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소득 등을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시에는 이에 대한 관련 위생 교육 등의 의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이후에 사업활동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세금신고를 안한다면 탈세에 해당하면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