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장 신청 심사 질문
1.입사지원 할려고하는 회사가 고용촉진장려금을 받는 회사인데 이력러 작성할때 4대보험 가입된곳만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그런거 상관없이 제가 일했던곳은 다 적어서 제출하면되나요??
2.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면 심사할때 어떤것들을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내의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부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한 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야 하며,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