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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수레
가을수레22.01.05

취직한 아들의 등록금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1년 대학교에 다니던 4학년 아들이 그해 4학년 1학기를 끝맞추고 7월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즉 2학기쯤 취업을 한것이겠지요.

그런데 등록금은 1, 2학기 모두 아빠인 제가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은 어찌 하나요.

아빠인 제가 연말정산을 받아도 될까요?

방법은 어찌하면 되나요?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들이 받은 총 보수는 대략 1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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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녀 분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친인 질문자님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자녀 분이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 교육비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의 2021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1인당 900만원 한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간 총급여가 1,500만원이라면 교육비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