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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부가세를 지불해야 세금계산서를 준다는데

120만원짜리 물건을 인터넷으로 구입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추가로 12만원을 줘야 발행해준다는데..

분명 사이트는 부가세 별도라는 말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반품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세 관련 추가 금액은, 부가체별도 라는 말이 없었을시 부가세포함으로 판매된걸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을시, 국세청에 전화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급가액이 120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가 12만원 발생하는게 맞긴 하오나,

    사전에 미리 말이 없었다면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감한 상황이오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면 부담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힘들어 양해주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는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만원 짜리 물건을 인터넷으로 구매했다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구입을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빙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