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영세율 부가세 미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12월에 해외수출건이 있는데 해외선적건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영세율로 신고하면 된다는데 해외업체라 사업자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2월건인데 지금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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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건이라면 인보이스나 외화입금증 등을 통해 해외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이번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해외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합니다. 국내 사업자 거래시에만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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