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뛰어난살모사24
12월에 해외수출건이 있는데 해외선적건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영세율로 신고하면 된다는데 해외업체라 사업자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2월건인데 지금 신고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건이라면 인보이스나 외화입금증 등을 통해 해외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이번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해외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합니다. 국내 사업자 거래시에만 발급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