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 계약후 싱크대역류로인한 마루와장판 썩음
매매계약을 한후 중도금을 지급한후 리모델링을 시작하려는데 싱크대앞쪽에 마루가 올라온모습이 보여 장판을 걷어보니 마루가 물에젖어 썩어있었습니다. 업체를 불러 확인해본 결과 배수관이 막혀 물이 역류를 하여 장판과 마루에 스며들어 썩었을거라고 하더라고요 매도인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역류로 인한 손상이니 아무런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저희가 보상을 못받는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사정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겠으나, 역류로 인한 마루 썩음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어 대금감액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매도인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이나 손해의 범위 등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