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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멧돼지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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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4개월 하수관 누수역류로 인한 책임부담

10월초 매매완료 한달 인테리어후 11월 입주 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중 전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문제점을 만들고 싶지 않아 저희 선에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2월 아랫층에서 주방쪽 누수로 인해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고 확인후 배수업체를 불러 검사, 확인결과

주방 하수관이 막혀 역류로 인해 누수가 일어났고 다행히 오늘부로 처리 하였습니다


오래된 기름때와 주방에 쌓인 오수들로 역류한 상황으로전세입자가 하수관을 엉망으로 쓴 여러 정황들이 있었으며 그로인한 누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황은 배수관 사장님께서 사진으로 증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아랫층에서 누수로 인해 전등이 나갔고 물이 떨어져 도배도 해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법률적으로 전 세입자도 책임이 있는지 책임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측에 연락을 취한 결과로는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실하게 하고 책임부담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현명한 대처를 할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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