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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안경곰22
도도한안경곰2223.11.27

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가 발생했어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구축 아파트를 매수한지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 중 수돗물이 필요하여 인테리어 업자 분께서

베란다에서 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받은 통에 물이 조금 흘러 바닥에 넘쳤는데

이 물이 새서 아랫 집 안방으로 누수가 이어지게 되었어요.


처음엔 업체 측 공사 문제로 누수가 된 줄 알고

얘기를 나누면서 진행하려 했습니다.


새로 공사했던 방통 공사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다시 뜯어 확인 해보았으나.. 배관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고 이때 베란다에서 누수가 되어 아랫집 안방으로

누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랫 집에서는 벽지 및 가구는 물론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저희는 매도인에게 누수 관련 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으며 이러한 누수 이슈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업체 측에도 미리

말씀드려 방수 부분도 정확하게 하고 진행했을겁니다..


새로 이사와서 이웃과 일부러 불편한 사이를 만들

어떠한 필요도 없으니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입주 전 미리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어찌됐던.. 현재 매도인은

1. 베란다는 건물 외 면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상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이 부분은

관리사무소와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


2. 계약 전 저희가 방통 공사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닥 배관의 경우 터질수도 안터질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기에..)

매도인이 "노후 된 아파트라 배관 공사를 하는 것이 좋다 본인들도 살기 전에 부분 보수는 진행했었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어느 정도 누수가 된다라는 건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더군요...


계약 할 때는 누수에 누자도 안꺼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알았다면 분명히 보수 먼저 시작하고

공사를 진행했을거구요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중개인은 서로 각자 연락하여 해결하라는 식이구요..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라 이렇게 여기서라도 질문을 남깁니다.. 매도인에게 책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베란다에서 일어난 누수면 정말 매도인 책임 외의 부분인가요..? 어떻게하면 잘 해결 할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작성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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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베란다가 매매목적물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었을 것이므로 관련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사안은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