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매매 후 한달이 지나서 싱크대 배관 역류 보상
25년된 구축 아파트 매매 후 인테리어 진행하였습니다.
이사오고 한달이 지난 시점에 아랫집에서 누수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희집 싱크대 하부를 보니 좀 젖어있었습니다.
업체를 불러서 확인해 보니 배관에 전부터 기름때가 쌓이고 굳어서 배관이 거의 막혀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배관을 다 뚫고나니 아랫집 누수가 추가 발생은 안했습니다.
이럴 경우 매도인한테 하자배상비용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배관 세척 비용+아래집 피해보상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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