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후 한달이 지나서 싱크대 배관 역류 보상

25년된 구축 아파트 매매 후 인테리어 진행하였습니다.

이사오고 한달이 지난 시점에 아랫집에서 누수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희집 싱크대 하부를 보니 좀 젖어있었습니다.

업체를 불러서 확인해 보니 배관에 전부터 기름때가 쌓이고 굳어서 배관이 거의 막혀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배관을 다 뚫고나니 아랫집 누수가 추가 발생은 안했습니다.

이럴 경우 매도인한테 하자배상비용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배관 세척 비용+아래집 피해보상까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 매매 후 한 달이 지난 후이기는 하지만 이미 기존에 있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책임추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