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중 퇴직시 퇴직금 수령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인가 후 매월 변제를 시작한지 약 9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회생준 결혼을 하게 되어 타지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8년정도 다닌 회사를 퇴사 후 이직을 해야하는데요.
이경우 퇴직금을 수령해 이사비용 및 전세금으로 사용하려는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수령 후 전세금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법적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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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중 퇴직 시 퇴직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회생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회생 신청 시 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이며, 수령한 퇴직금을 변제금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수령 후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변제금 납부 계좌에 전액을 이체한 후 변제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퇴직금으로 변제금을 납부한 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