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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콰가143
정겨운콰가143

신혼부부 매매대출 시 이직했을때

내년 2023년 9월 결혼 예정이구 결혼 후에 타지역으로 이동할거라서 2020년 5월부터 재직했던 회사를 퇴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이 되면 부부 합산 소득이 7천이 아슬아슬하게 넘을 것 같아요.

신혼 부부 매매 대출을 받고 싶은데 올해 분을 내년에 연말정산하고 퇴사를 해도 23년에 대출이 가능할까요?

퇴사 후에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 하기 얼마전까지 퇴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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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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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 도시기금으로 운용하는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년소득이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인데,

    이때의 소득자 기준은 신청일 현재 재직자 기준입니다.

    소득자료는 재직관련서류 및 2년간 소득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신청일 이전에만 퇴사하시면 소득이 없는 자로 되어 부부 합산 소득에 자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대출 수탁기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