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1조"에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되며,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마쳐야하고, 만약 미신고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4대보험중에 사업주가 유일하게 전액을 부담해야되는 보험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사업장에서 사고로 근로자가 다쳤다면 (근로자의 부주의 등과는 상관없이) 현재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가입의무가있는 사업장인데 (1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기에)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이기에, 해당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상태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즉 산재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해당 인턴이 현재 회사측의 지시를 받고 (즉 회사에서 일하는 질문자님의 지시) 업무상 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산재보험 가입의 의무는 사용자 즉 사업주에게 있으며 보험료도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되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면 사용자(사업주)가 해당 인턴의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