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방적 퇴사 통보 후 보상과 퇴직금 궁금해요
사장 포함 3인 사업장이구요
2011.02.07 입사했고
2025.07.02 10시쯤 갑작스런 퇴사 통보 후
사직서 없이 바로 나오게되었구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게 궁금해요
1.
이 경우 1개월치 추가로 받나요?
2.
앞전에 그만두려할 때 퇴직금 계산시
오래전 퇴직금 의무가 50%일때 부터 다녀서
그 구간은 50%만 준다고 한적있네요
맞는 말인가요?
아래 내용보시고 계산 부탁드려요
상여금
2024년 휴가비 30만,추석40만,
2025년 구정70만(판매수당포함)보통30만
첨부파일에 식대 주유비 등 항목은 사장이 임의로 만들었구요
실수령 2,617,170만이고 세전280만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하구요
밥은 사장 명의의 카드로 사먹으라고 지급했구요
자차는 사용하지 않았고 직원의 회사차로 출퇴근했구요
3.회사 사정으로 지급을 미룰시 이자율과
어떤 방법으로 조치해야할까요?
첨부파일 참고로
직접 숫자 넣어서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애매한 부분은 표시해서 계산부탁드려요
# 계산공식이 궁금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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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는 100%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30(일) × (재직일수/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