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활용업체 폐기물 처리중 영업대상폐기물 외 처리불가한 잔재폐기물 배출관련 문의

문의1)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⑥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제25조 6항 조항으로 영업대상폐기물 외 처리불가한 잔재폐기물을 타 재활용업체에 위탁하려는데 운반허가 없이 중간재활용업허가증에 등록된 차량으로 (스스로)운반할수있는지 여부

문의2)

중간재활용업허가증에 등록된 차량으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받아서 운행중인데 폐기물수집운반증에 표기된항목은 영업대상폐기물만 적혀있고 잔재 폐기물이 적혀있지 않지만 운반할수있는지 여부

(내용을 추가하고 운반 위탁 처리를 해야하는지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해당 처리 대상 폐기물"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은 폐기물의 종류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영업대상폐기물 외 처리불가한 잔재폐기물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잔재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폐기물수집운반증에 명시된 항목이 영업대상폐기물에 한정되어 있다면, 잔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운반을 해야 하며, 잔재 폐기물을 운반하려면 폐기물수집운반증에 해당 항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잔재 폐기물을 운반하려면 수집운반증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 필요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