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간재활용업체 폐기물 처리중 영업대상폐기물 외 처리불가한 잔재폐기물 배출관련 문의
문의1)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⑥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제25조 6항 조항으로 영업대상폐기물 외 처리불가한 잔재폐기물을 타 재활용업체에 위탁하려는데 운반허가 없이 중간재활용업허가증에 등록된 차량으로 (스스로)운반할수있는지 여부
문의2)
중간재활용업허가증에 등록된 차량으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받아서 운행중인데 폐기물수집운반증에 표기된항목은 영업대상폐기물만 적혀있고 잔재 폐기물이 적혀있지 않지만 운반할수있는지 여부
(내용을 추가하고 운반 위탁 처리를 해야하는지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